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경기권/광역시 승격 (문단 편집) === 구 광주군 통합복원 후 승격안 === ||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Greater_GwangJu.png|width=500]] || || {{{#FF0000 '''●'''}}}: 성남시[br]{{{#00FF00 '''●'''}}}: 하남시[br]{{{#0000FF '''●'''}}}: 광주시 || 소위 성광하로 불리는 지역으로 본래 이 세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경기도 광주군 지역'''이었다. [[성남시]]는 1946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로 있던 지역이었다가 서울시의 인구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이남 지역에 대체 인구를 들일만한 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1969년 광주군에서 경기도 직할로 이전하였다가 [[광주대단지사건]] 으로 인해 1973년에 광주군에서 분리 독립한 지역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했어도 경기도 광주군의 산야가 많은 농촌지역이었다. [[하남시]]는 본래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으로 나뉘었던 지역으로 광주군 동부읍, 서부면, 중부면 일부를 중심으로 1989년에 광주군에서 분리·독립하였다. 광주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세 지자체의 통합. 정작 통합시의 명칭 선호도는 '''[[한성]]시'''(!)가 제일 높았다고 한다. 일단 역사적으로는 세 곳 모두 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긴 하나, 원래 광주군의 중심지가 [[남한산성|남한산성면 산성리]],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던 연유로 결과적으로는 통합시의 중심지에 떡하니 산이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였고, 자연스레 생활권도 서로 달라지게 된 것. 하남시는 성남시처럼 탄천 수역도 아니고 광주시처럼 경안천 수역도 아니다. 위례신도시가 하남시에 상당부분 걸쳐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남시의 중심지인 신장동, 덕풍동과는 떨어져 있다. 위례신도시도 서울과 경기 양쪽에 걸쳐있다고 말이 많은데 이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판. 여기에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의 갈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하남시의 생활권은 강동구, 송파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구 서부면 지역] 하남 자체적으로는 광주-성남과의 통합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하남시와 광주시, 성남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한가운데 두고 각각 북쪽, 서쪽, 남쪽에 있으며 각 시의 생활권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파일:하남시 성남시 통합추진.jpg]] 2009년 8월 19일 하남시청은 [[성남시]]와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뒤늦게 광주시청도 나서 성남시와의 통합을 발표했다. 만약 통합에 성공한다면 광역시 승격까지 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지역의회나 시민단체의 반대, 각종 이권의 대립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측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이나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로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되고, 심지어~~ 이 지역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각 지자체의 의회투표에 의한 통합방법이 결정되었지만 보류되고 다시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으로 바뀌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2010년 1월 22일 성남시를 마지막으로 3개 시의회에서 통합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되면서 통합이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2010년 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 통합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성남시의회에서 먼저 발의한 후 세 곳 모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잠잠하다. 2014~15년을 강타한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지가 되어서 성광하 통합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2015년 들어서는 기사조차도 없다. [[하남시]]도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에 입주가 마무리되면 총 인구가 36만 명으로 140% 가량 늘어날 예정이라, 이젠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행정구역 개편/경기권#s-4.4.2,version=10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